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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 '경영성과급' 두고 노사 갈등 증폭...총파업 결정될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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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양측의 불화가 ‘노조의 총파업’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총파업이 어쩔 수 없는 최종 선택이지만, 사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업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현대해상보험 노사 간 대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11월 ‘2018년 임단협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당시 조합원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현재 사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 임금 갑질 △ 직장 갑질 △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 2016~2017년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시행 △ 노조의 노동행위에 대한 사측의 조직적 방해 △ 경영성과급을 임단협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노조에 통보 등의 사안이 있다.

현대해상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사측이 2018년부터 노조 측과 상의하지도 않고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데 있다.

사측은 경영성과급의 경우 현대해상 취업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조항이라서 임담협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1994~2017년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관행에 따라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해석으로 사측에 맞서고 있다.

결국 노조 측은 지난해 8월 사측을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금지’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노조 측은 지난 11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사측에서 의도·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여겨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는 박찬종 대표(11월)와 정몽윤 회장(12월)과 만나 산재한 갈등을 풀어보고자 협상 재개를 요청했으나, 사측 입장에는 일체 변화가 없었다. 더구나 노조 측의 경우 현재 광화문 본사 로비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78일째다.

이에 현대해상 노조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이날 “경영성과급 문제가 최종 합의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사측의 ‘임금 개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주총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아울러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인 다음달 21일 조합원 총회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겠다는 게 노조 측 계획이다. 또한 이달 2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2000여명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인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대해상노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주 현대해상노조 지부장. [사진=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김병주 현대해상노조 지부장은 이날 “현재 (현대해상 노조의) 쟁의는 단순히 경영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박찬종 대표의 불통과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불합리한 경영과 업무 과부하 등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쟁의 찬성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노조에 대해 ‘삼성-DB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의 노동행위를 방해하는 것과 임단협 진행에도 지지부진한 것은 무(無)노조 회사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사 간 불협화음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과연 노조 측이 다음달 21일 총파업에 나설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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