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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고공행진' 메리츠종금증권, '사기 방조' 논란에 최희문 대표 연임 발목 잡히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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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지난해 실적 고공행진을 이끈 최희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메리츠종금증권을 두고 '사기 방조'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433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 대비 22.1% 늘어난 실적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성과는 지난해 4분기 다른 증권사들의 순이익과 견줘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메리츠종금증권의 연결기준 순이익은 1142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의 같은 기간 연결기준 순이익은 각각 874억원, 269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117억원에 그쳤다.

최희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메리츠종금증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최희문 대표가 그동안 사업 다각화를 꾸준하게 추진한 영향이 컸다는 평이다.

실제로 최 대표는 지난해 투자금융부문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며 큰 수익을 냈다. 우선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랜드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수수료를 얻었다. 독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잘란도의 본사 빌딩을 매각해 470억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또 글로벌 리스회사인 DAE캐피탈로부터 항공기 17대를 인수했다.

한데 최희문 대표의 이 같은 발걸음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최근 메리츠종금증권이 '사기 방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 방조 논란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리츠종금증권 A지점장은 사기 전과자 B씨에게 우수고객 유치 명목으로 지점의 고객 상담실을 내주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메리츠종금증권 직원이 아니었던 B씨가 해당 회사 ‘영업실장’으로 사칭해 영업을 벌였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손실액이 1억5000만원에 달했다는 게 당시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설명이었다.

이 같은 혐의로 B씨는 2014년 사기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메리츠종금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은 최근 B씨가 벌인 사기 피해액 중 2300만원을 해당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방조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지점장의 경우)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고 B씨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메리츠종금증권과 피해자 중 한명인 C씨는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20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건은 소송 진행 중이라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고만 밝혔다.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최희문 대표의 경우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둬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사기 방조 논란으로 인해 자칫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닐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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