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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 초유의 노조 파업 피해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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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설립 후 첫 노동조합 파업 절차를 밟은 저축은행중앙회가 2018년 노사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피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CI.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누리집]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노사는 직원 임금을 2.9%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원의 격려금을 주는 데 합의했다. 이는 앞서 노조가 임금인상률 4.0%와 설·추석 상여금 각각 80만원 정례화를 요구했으나 큰 폭으로 양보한 데 따른 결과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다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도 "회원사와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21명 중 99명이 찬성해 쟁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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