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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판결 비판은 자유, 법관 개인 공격은 부적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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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다만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간담회 주장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연달아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 유죄판결문이 일관성·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의원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요청한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 질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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