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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카드뮴 초과검출' 폴크스바겐 과태료 3000만원, 검출량은 비공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2.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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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아우디 폴크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는 25일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차량 충전 부품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우디 폴크스바겐 측은 카드뮴 초과 검출을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에 자진신고를 했다. 이후 검출 사실과 위반행위 확인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현재 과태료처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기에 카드뮴 초과 검출량이 얼마인지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이다.

환경부 측은 “아우디 폴크스바겐 측의 자진 신고로 차량 충전부품 내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말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차량을 유통시켜 오다가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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