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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시정명령·고발'로 엄정 대처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3.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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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올해 1학기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4일부터 사립유치원(2273곳) 입학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4일 개원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5일도 이어질 경우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1일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정대로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 수업 없이 자체돌봄만 운영하는 유치원 등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이 해당된다.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도 포함된다.

교육당국은 2일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고, 실제 4일 개학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5일도 개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기간만 연기하는 경우도 정상운영이 아닌 '휴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애초 논의된 개학일이 5~6일인 경우는 개학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한다는 대책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긴급돌봄체계는 2017년 9월 한유총 집단휴업시 마련된 긴급돌봄체계로, 올해 기준에 맞춘 뒤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1일과 2일 이틀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된다. 아울러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을 받고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 돌봄이 가능한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참여기관도 3일 오전부터 접수를 진행한다.

정부도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돌봄체계 가동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2일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2017년 한유총의 집단 휴업 및 철회 사태 때와 같은 물밑 대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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