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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유튜브 모금’ 규제...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고, 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3.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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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활용한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유튜브 방송 도중 시청자가 소액 자금을 전송해주는 '슈퍼챗'이 불법 후원으로 이어져 정치자금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는 3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유튜브 방송인에게 소액 자금을 전송하는 슈퍼챗 기능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한 개인은 국회의원 1명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하지만 슈퍼챗을 활용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당·후원회 간부,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슈퍼챗 모금 제한을 걸었다.

선관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인’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각각 분류했다. 유 이사장은 실시간 모금이 가능하지만, 홍 전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모금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해 비정치인으로 구분했다. 반면 홍 전 대표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며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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