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 진행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