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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진실, 죽기 전에 밝혀달라" 92세 길원옥 할머니의 절절한 손편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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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장제 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 국민에게 알려달라며 항소심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길 할머니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A4용지 빼곡히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길원옥 할머니는 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건 공개 요구 항소심에서 자신이 쓴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7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건 공개 요구 항소심에서 자신이 쓴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이날 변론에서 공개한 호소 편지에서 길 할머니는 "저의 고향은 평양이고, 저는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제 나이 이제 92살이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인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를 국민이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썼다.

재판이 4년간 이어지면서 처음 소 제기 당시 40명이었던 생존자 할머니는 22명만 남았다. 길 할머니와 가장 절친한 사이인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도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길 할머니는 2012년 전시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 할머니와 '나비기금'을 만드는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길원옥 할머니는 "내가 (김복동 할머니 몫까지) 잘 해야지"라고 호소문을 쓴 이유를 전했다.

앞서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당시 강제 징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뒤 위안부 징용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2014~2015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국장급 협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교가 아니라 할머니들의 권리구제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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