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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도 쓸모없는 민간자격증이 있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0.11.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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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사례1
서울 잠실에 사는 박모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자 2008년 상반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실버산업체 등에 취업가능 하다는 광고를 보고 50만원 교재비를 들여 15주간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웬걸 전혀 취업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자격증이 있다고 우선 취업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 사례2
파주시 김모씨는 고소득 보장 광고를 보고 시험문제집 대금 등으로 55만 원을 지불하고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역시 취업이 되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자격증을 파는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를 제재할 것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취업준비생들의 쓸모없는 민간자격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상반기 중 민간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가 취업준비생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그쳐 영업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실제로 취업준비생 이모씨는 사회복지기관 취업을 위해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 10여종의 자격증을 땄으나 정작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였다.

또한, 현행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하지만,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민간자격증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략 2,000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이중 1,535개가 등록되어 약 35%정도는 아무 쓸모없는 미등록 민간자격증이라는 것. 그럼에도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 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소관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단속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자격증의 시중유통을 금지시키고, 자격증 개설업체에 영업제재(폐쇄) 등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한, 민간자격업체의 허위·과다 광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허위과다 광고업체에는 벌금제재, 과태료 제도를 만들며, 해당 자격증의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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