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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위탁업체 근로자에 업무 지시 의혹…"현장대리 통한 것"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3.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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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국전력 측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 현장대리를 통해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11일 국민일보는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한전이 고객센터 근로자에게 내린 다양한 업무 지시 사례가 망라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고객센터에서 하도록 지시하거나 고객센터의 응대율·휴가인원·잔무관리 등을 직접 문자로 보고하게 한 기록도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는 사내 메신저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전력 전남 나주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견업무가 아니거나 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고객센터노조 측은 한전 직원에게서 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도 위법성을 인지한 듯한 정황이 파악됐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0일 고객센터 직원에게 업무 지시 등을 내리던 주요 수단인 ‘커뮤니케이터’를 차단했다.

한전 관계자는 12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에 사내 메신저를 차단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현장대리를 통해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객센터는 2006년 3월 아웃소싱으로 한전에서 분리되면서 생겼다. 2010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한전의 업무를 떠맡게 되자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한전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동일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일부 업무의 유사성만으로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동일 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 지시 의혹과 직접고용 불허로 인해 위탁업체 근로자들과 한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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