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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에 아시아나항공 해명 "충당금 추가설정 문제, 회사 영업능력과 무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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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2일 감사의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이번 감사 결과는 회사의 영업능력 및 현금 흐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한정' 의견을 받더라도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은 없다. 다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삼일회계법인 측은 한정 의견 제시 근거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중 취득한 관계기업의 주식의 공정가치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와 연결재무정부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부터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또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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