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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법원 "탄핵 특수성 고려, 위법 인식 희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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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의 기로에 서 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 전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귀가했다.

박 부장판사는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세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이러한 점을 비취 봤을 때 박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 정부가 ‘물갈이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또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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