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월부터 매장서 1회용 비닐봉지 없다, 예외는 있다지만...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3.27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새달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7일 "비닐봉지 사용 억제를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에서 비닝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비닐봉지 안쓰기 소비문화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했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이 해당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비닐 포장이 가능하다.

앞서 백화점, 쇼핑몰 등은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