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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미국·중국·홍콩·일본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일괄 폐지…온·오프라인 거래 모두 해당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3.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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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이사 유창수)은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일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미국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온·오프라인 해외 거래 모두 해당한다. 다만 정률수수료는 지불해야 한다. 

이로써 이미 중국·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바 있는 유진투자증권은 그 범위를 미국·일본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최근 증권업계에 불고 있는 해외 주식거래 주요 4개국(미국·중국·홍콩·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합류하게 됐다.

사진은 유진투자증권 사내모델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여기서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부담 없는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 유진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이번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 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돼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고 일본·중국·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 주식 1주를 온라인에서 188.47달러에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7달러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정률수수료만 적용 돼 0.47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유진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세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외주식 매매액은 326억달러로 2017년 233억 달러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박찬형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이날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투자 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은) 계속해서 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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