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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진단서·법원판결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소송전의 겉과 속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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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이 전문의 ‘외인사 진단’을 받아온 상해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상속인 측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피보험자 A씨의 상속인(유가족)은 A씨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보험자 A씨의 상속인 측은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B손보는 ‘질병 사망’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전문 의료기관이 해당 피보험자 A씨의 사인에 대해 ‘피보험자(A씨)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1심에서는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KB손보가 이에 불복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담당 전문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가 낙상에 의한 외인사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도, KB손보가 소송전까지 치르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씨 상속인과 KB손보 간 법정 다툼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KB손보 보험상품(2개)에 가입한지 수개월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인근 H대학병원에 후송돼 긴급 치료·수술을 받았지만 나흘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를 담당한 H대학병원 전문의는 그의 사인을 ‘외인사(外因死)’, 사고 종류를 ‘낙상(落傷) 추정’ 등으로 기재했다. 외부 사고에서 비롯된 상해사망이란 의미로, A씨가 가입을 유지 중이던 KB손해보험 상품의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A씨가 가입한 KB손보 보험상품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망보험에서 인정하는 외부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법적 미혼 상태였으므로 그가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한 법정 상속인은 홀어머니인 B씨다. B씨는 대학병원이 발급한 A씨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사망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KB손해보험.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KB손보는 B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사망이 외부 사고로 입은 상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망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상속인 측에 따르면 A씨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H대학병원 전문의는 그의 사인을 ‘외인사’ 및 ‘낙상 추정’이라고 기재하면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밝혔다.

담당 전문의가 A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라고 기재하면서 상해 결과로 인한 사망사임을 밝힌 것이다.

더구나 해당 전문의의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에 대한 부검 감정서 내용과 비슷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인을 ‘머리뼈 골절·뇌좌상·뇌실질내출형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1심은 “A씨는 사망 직전까지 일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KB손보는 이 같은 1심 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와 2심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법정 소송의 쟁점은 보험금을 거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보험자가) 평소 앍고 있던 질병을 보험 계약 당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고지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가 애당초 존재했다는 논리다.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KB손보-피보험자 상속인 간 다툼이 1심에 이어 2심 소송전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번 법정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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