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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 편성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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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가 운영하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준비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편성한 데 있다. 해당 과목은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교육은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여신금융협회.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률교육은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법률교육에 참여하려면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집합연수-연수과정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날 “이번 법률교육을 통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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