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순익 급감하고 설계사 부당해고 논란까지...고개드는 '매각설'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08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미국 메트라이프금융그룹 소속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대표 송영록)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데 이어 ‘설계사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돌았던 ‘매각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66억원으로 전년(2162억원) 대비 30% 이상(896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전년 대비 순이익 감소세를 보인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떨어진 곳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포함해 한화생명·동양생명 등 소수의 보험사밖에 없어 사태의 심각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 [사진=연합뉴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책임준비금 전입액 증가와 보험이익 감소가 지목된다. 지난해 메트라이프생보의 책임준비금은 6523억원으로 전년보다 3023억원 급증한 반면, 보험이익은 8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억원 줄었다.

메트라이프생보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은 또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당사 보험설계사를 아무런 증거 없이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노조 측은 지점이 밀집된 서울 봉은사역 앞에 해당 직원 부당 해촉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설계사 부당해고 논란’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트라이프생보와 고용 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 A씨는 설계사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명령을 받았다.

사측은 A씨가 지난해 B씨에게 제공한 매니저 수당(3200만원) 일부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A씨와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둘 사이 작성한 약정서를 증거로 내밀었다.

이에 A씨는 부적절한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지난 1월 열린 영업윤리위원회에 자신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측에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해명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이 같은 양측을 두고 사측에 A씨의 해촉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당분간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수그러들었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매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회사 측이 매각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2016년 자회사로 법인보험대리점(GA)를 출범시킨 후 설계사를 대거 이동시키고, 이듬해 서울 소재 46개 점포를 2개로 통합하자 ‘구조조정 이후 매각’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설계사 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자 업계에서는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설계사 부당해고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식으로 지난해 실적부진을 만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