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이 열린 가운데 낙태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헌재 정문에서 마주본 채 집회를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이 열린 가운데 낙태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이 헌재 정문에서 마주본 채 집회를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