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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얼굴 못 가린다, 진주 방화 살인은 잔인한 계획범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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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찰이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안씨의 계획범죄 정황에 방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다만 안인득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진주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 공개로 그의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적인 공분 속에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평소 이웃 등을 향한 과도한 피해망상 탓에 분노를 표출해온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한 1차례 조사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심리면담을 통해 그의 피해망상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기록 등으로 공식 확인한 그의 정신질환 병력은 2010년부터 나타났다.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과거에도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CCTV에 기록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안인득이 도구를 준비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인득은 체포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거나 “위해 세력이 많아 가만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드러나났지만 경찰은 이런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계획범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안인득이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의 목 등 급소를 노려 잔혹하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은 점 등을 토대로 안인득에게 인지·분별 능력이 있고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판례상 흉기로 목을 찌르는 행위는 살인의 고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인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탐문 수사를 이어가며 그의 범행 직전 행적 확인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경찰은 계획범행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인득의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가 여전히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새벽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인득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당초 예정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인 하루 앞당겨 이날 저녁에 열어 안인득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안인득은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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