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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국토부, 적정성 점검 착수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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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3일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공시항목 공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라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 조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처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에 분양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첫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렸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5개였던 공사비 항목을 51개로 잘게 쪼개고 택지비·간접비 등의 공개 대상도 확대했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지자체 업무인 만큼 공시항목 확대 공개와 관련한 법·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한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챙겼다”고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분양수익에 대해 경실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건축비용의 5%로 산정되는 적정이윤의 20배 규모”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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