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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홍역...채이배, 한국당 의원들 ‘감금’ 6시간 만에 ‘탈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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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사무실에서 갇혀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6시간 만에 탈출에 성공해 곧바로 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간사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은 이날 감금 사태를 겪은 뒤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금상태에서 아무튼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탈출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법안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여상규, 민경욱 등 1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의 사무실에 면담 목적으로 방문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가 전달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채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물리력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앞서 채이배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회에서 이런 무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퇴행적인 모습 보여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사무실 점거에 대해 "범죄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시 법적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의 의원들은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채 의원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나온 것"이라며 "사무실 안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은 전혀 없었고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마술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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