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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눈치보는 증권사, 한투·삼성·미래에셋에 철퇴…NH투자는 대기 중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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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올해도 금융감독원은 바쁘다. 국내 증권사들의 금융 비위 사실을 포착하고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징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 3곳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 눈에 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과거 비위 사실도 속속들이 끄집어내 도마 위에 올리고 있어 앞으로 증권사들이 잔뜩 긴장한 형국이다.

24일 증권업계·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결국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대출 건은 SPC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삼성증권은 증권사에 고객 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통보받았다. 2014년 11월 삼성증권은 외국계 증권사 5곳으로부터 자사에 개설된 임직원 계좌의 거래자료를 요청받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제공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삼성증권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의 철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말 옛 대우증권 시절 투자은행(IB) 사업부 직원의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71조에 따른 조치다.

앞서 2014년 대우증권 IB사업부 소속 A직원은 경유판매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290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정 경유 판매사가 수익권을 따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직원이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해 총 3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NH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NH코린도증권’에 대해 불법 신용공여를 한 혐의로 금감원의 제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해당 회사가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의 현지 금융사 채무에 대해 200억원 규모로 지급보증을 실시한 것을 포착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되긴 했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4년에 해외법인에 지급보증을 선만큼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금감원 심의제재국은 심사조정이 마무리되면 NH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통보하고,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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