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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혐의 인정에 벌금 구형...이명희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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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5)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씨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번 첫 공판은 이씨부터 순서대로 진행됐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부사장이 2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씨 측 변호인은 조씨를 ‘워킹맘’의 처지였다고 언급하면서 “서른아홉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게 됐다. 주말에 일하지 않는 한국인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 외국인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조현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명희 씨와의 관계를 부각했다. 변호인은 “회항 사건으로 조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현아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달리 이명희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판을 먼저 마친 이명희 씨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딸의 재판 장면을 지켜봤다. 이후 조현아 씨가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이씨는 딸에게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사람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기다리는 법정 바깥에서는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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