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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혜택을"…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5.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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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제도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LH(사장 변창흠)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 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해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돼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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