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 7개월 만에 불명예'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수감…이철성은 영장 기각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16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동일한 혐의를 받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강신명 전 청장과 달리 함께 실질영장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과는 달리 나머지 세 사람의 지위와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 등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불법으로 정보 경찰을 동원해 당시 여권내 친박계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을 세웠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진보 교육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신명 전 청장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으로 관련 법령의 재정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선거개입의 책임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있다고 판단, 구속 수감을 명했다.

경찰로서는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때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경찰총수가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