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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 세대교체 바람 속 정몽구 회장 건재...한진은 조원태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5.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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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이 각각 총수로 지정되며 재계의 세대 교체를 알린 가운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건재했다. 카카오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처음으로 자산 총액 10조원을 돌하파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이 됐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2곳에서 2곳이 증가한 34곳,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1332개보다 89개 늘어난 1421개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5곳이 지정됐다.  

가장 관심을 끈 그룹은 한진그룹과 현대차그룹, 카카오 등이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누구를 총수로 지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며,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장남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왼쪽부터), 조원태 한진칼 회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사진=연합뉴스]

근에는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등 3남매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한진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지분을 3남매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한 상황에서 상속법상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가장 많이 물려받게 될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총수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각에서 건강이상설이 돌고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가 바빠지며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정의선 부회장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며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이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요건을 충족했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재계 32위로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했다. 한게임 출신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총수로 지정됐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예상대로 총수가 바뀌었다.  

LG그룹은 고(故) 구본무 회장 대신 구광모 회장이 새로운 총수로 지정됐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6월 LG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지 약 1년만에 공식적인 LG그룹의 총수가 됐다.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이 박용곤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총수가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두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박정원 회장이 코웍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은 총수로 지정된 첫 번째 재벌 4세라는 공통점도 있다.  

 

 

HDC그룹도 새롭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2017년 8조원이던 자산이 2018년 10조 6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다.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HDC(주)의 유상증자 등을 거치며 자신이 늘어나게 됐다.  

애경과 다우키움그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진입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한진중공업, 한솔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10걸. [그래픽=연합뉴스]

금액 기준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SK(28조5000억원), 삼성(15조원), LG(6조5000억원), 한화(4조3000억원), KT(3조3000억원), CJ(2조8000억원), HDC(2조6000억원), 신세계(2조3000억원), 카카오(2조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HDC와 카카오가 각각 32.5%, 24.7% 증가했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면 그룹에 포함되는 계열사도 변동될 수 있다. 해당 그룹이 동일인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지분 및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지정한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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