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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서 3년6개월 실형…구형량의 절반으로 선고된 까닭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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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 답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7월 의혹이 불거진 뒤 10개월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씨의 혐의를 △실제 접근 가능성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자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쌍둥이 자매가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 총 4가지로 나눠 모두 유죄로 봤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모종의 경로로 쌍둥이 자매가 입수한 이상 모종의 경로는 현씨를 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씨는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매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결재를 통해 보는 방법과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어보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출했다”면서 “현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혐의도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험 관리 시스템이 미처 갖춰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쌍둥이 딸들이 학적을 잃게 된 점, 현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씨 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 과정에서 공판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사정도 추인된다"고 설명했다. 현씨의 쌍둥이 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실형으로 나오자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사필귀정"이라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체는 "입시비리는 채용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3대 비리 중 하나로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 비리"라고 규정한 뒤 "내신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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