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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은 거짓·과장광고"…과징금 5000만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5.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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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전자가 수년 전 자사의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거나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에 대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광고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김치냉장고 김치통 광고. [사진=연합뉴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FDA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관련한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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