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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정신과의사, '굿닥터'의 황당한 겉과 속

  • Editor. 김영경 기자
  • 입력 2019.05.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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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영경 기자]

지난 28일 MBC 'PD수첩'을 통해 김현철 정신과의사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과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이 폭로돼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교감하여 친분을 쌓고 서서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을 가리킨다.

2013년 '무한도전'에 출연해 '무도 정신과 의사'로 얼굴을 알린 김현철 정신과의사는 이후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특히 진료시간이 아닐 때에도 SNS 등을 통해 환자들과 소통하며 '굿닥터'라는 명성을 쌓아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MBC 'PD수첩' 인터뷰 중]
[MBC 'PD수첩' 인터뷰 중]

환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현철 정신과의사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이 갑작스럽게 제의한 일본 여행을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성관계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환자 A씨는 "(김현철 원장이) 자기만 따라오면 1년 안에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이구나'생각했다"며 자신이 당했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밝혔다. A씨는 김현철에게 2016년부터 진료를 받아왔다.

환자 B씨 역시 자신이 김현철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김현철이 바로 성관계를 제안했고 자신은 거부하지 못하고 치료 기간에도 다섯 차례 이상 성관계를 했다고 호소했다.

PD수첩은 "환자가 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전이'라고 부른다. 환자는 전이된 감정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가장 신뢰하게 되거나 때론 연인처럼 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전이 감정을 악용할 때다. 해외에서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이런 감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와 환자와의 성 접촉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현철 정신과의사의 행위가 연애가 아닌 '정신적 갈취'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정신과의사는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내가 강제로 당했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병원 직원들에게도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그의 병원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매사에 하는 말들이 음담패설"이라고 밝히며 또 다른 직원은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옷을 야하게 입고 왔다"고 말했다며 습관적으로 환자와 직원을 성희롱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연예인 환자와의 내담 내용을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거나 심지어 식약처가 2~3주 내 단기처방을 권고한 마약류 의약품을 한 번에 6개월 치 가량 처방했다는 증언도 나와 충격을 더했다.

김현철 정신과의사는 과거 배우 유아인과 상담도 하지 않고 SNS를 통해 '급성 경조증'이라며 공개 진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는 김현철 정신과의사의 성폭행 혐의와 내담 내용 발설 등의 사안을 조사했고, 지난해 3월 말 학회 설립 이래 최초로 회원을 제명했다. 김현철 정신과의사는 학회로부터 제명당했으나 여전히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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