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대법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는 시각도 판결에 반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상은 전 의원은 2013년 7월 정전 60주년 미술 전시 행사에 임수경 전 의원이 참가한 것을 놓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 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전 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수경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상은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북이란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도 "박상은 전 의원의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허용 한계를 일탈했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부 재판부는 "임수경 전 의원은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정치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