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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0.39점'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전북교육청 결정에 법적 대응 강구

  • Editor. 강한결
  • 입력 2019.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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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산고는 즉각 반발하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20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상산고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상산고가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한 전주 상산고 국중록 교감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이같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상산고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중학 상산고 교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 자사고 현황 개요. [그래픽=연합뉴스]

국 교감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 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결론이 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로 유지된다. 상산고에 대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오는 8월 초·중순이나 늦으면 8월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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