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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8년간 7번 재판 끝에 징역 3년 확정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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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간 진행된 7번의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황제 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말 구속수감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황제 보석' 논랑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5개월 간 7번의 재판 끝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혐의와 별개로 앞서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일가 개인 회사가 만든 김치를 계열사에 비싼 값에 강제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인을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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