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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수법’ QR코드 찍으면 성매매사이트 연결…서울시, 제작·배포 일당 첫 검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6.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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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QR코드를 찍으면 누구나 성매매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라고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온 조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 등을 한꺼번에 검거,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넘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했다. 전단지 내 QR코드를 찍으면 성매매사이트가 열린다. 또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이름, 전신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와 코스별 시간·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다"며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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