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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19% 줄었지만…출근길 숙취운전은 ‘비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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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19%가량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에 단속된 수는 증가하면서 여전히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연합뉴스와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9.2%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25일 개정법이 시행된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제 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외에도 오전, 주간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광주북부경찰서/연합뉴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 후 일주일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30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이전 5개월간 일평균 39건과 비교하면 23.1% 줄어든 것이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했을 때 오후 10시~자정 시간대에서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0시∼오전 2시(55건), 오후 8∼10시(32건), 오전 2∼4시(29건) 순이었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집중단속 시간대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는 23.4% 줄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결과로 보인다.

다만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전날 술을 마셨다 해도 과음을 했을 경우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

숙취운전 적발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 기사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로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 거리를 50여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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