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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경계실패 문책, 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정부 “허위보고·은폐는 없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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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에 문제점이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정부는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쟁점인 허위보고·은폐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3일 국무조정실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책을 범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합동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경계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함찹의장에게 엄중경고를,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하기까지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한 점에서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육군 23사단 초동조치 부대의 현장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안보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질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에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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