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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폭행, ‘극한폭력’ 남편 보복우려에 영장...결혼이주여성들의 불안한 한숨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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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한 폭행 등의 혐의로 한국인 남편 A(36)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내 이주여성의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된다. 이번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내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보복 우려도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남편 A씨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A씨는 5일 전남 영암군 한 주택에서 베트남에서 이주한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자녀 또한 아동기관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다. B씨는 치료가 끝나면 아들과 함께 쉼터로 옮길 예정이다.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과거에도 아이가 울거나, B씨의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한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현장을 촬영했으며, 이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다.

이번 베트남 여성 폭행 사태는 지난 5일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A씨의 가정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번 폭행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폭력을 수차례 휘둘렀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에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주여성은 고용업체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6월 국가위원회가 공개한 결혼이주여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해온 여성 10명 중 4명(42%)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또 10명 가운데 7명가량(66%)은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8명가량(81%)은 가정에서 욕설을 듣는 등 심리 언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920명 중 가정폭력을 경험한 287명 중 36%(140명)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35명),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9명),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29명) 등이 꼽혔다.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은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체류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부부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피해자는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부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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