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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 '진실공방'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7.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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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원대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 건설사 특혜 사업이다”라며 “민간 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산업용지 조감도. [사진=과천시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사업으로 진행하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으로 변경됐다. 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등 민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현행법 상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40년간 독점을 해온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 자체가 특혜이고, 이로 인해 참여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당 254만원에 수용했는데, 조성공사를 거치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가량의 이익 분배금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우건설은 “토지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토지 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투자예정금액 인정 분만 회수할 수 있을 뿐, 경실련이 주장한 토지 판매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공모 당시 추정 금액은 7000억원이었으나 추후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됐다.

대우건설은 또 이와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 일정에 맞춰 투자 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며 “투자예정금액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폭리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춰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경실련이)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과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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