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웅제약 "ITC, 메디톡스에 침해 영업비밀 밝혀라 명령"...소송 유리한 고지 선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1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제 생산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소송에서 ITC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6일까지 밝힐 것을 명령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측은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메디톡스 ㅊ측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