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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개 차명계좌·사문서위조' 구자두 LB그룹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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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8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자두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구자두 회장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으며,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에 폐 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자두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장학생 명의로 차명계좌 280여 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구 회장은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운용했다.

이후 차명계좌 운용에 부담을 느껴 불법 차명계좌를 해지하려던 구 회장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3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전표를 A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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