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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만에 파업 없는 임단협 잠정합의...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포함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8.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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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한 도출에 성공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결과로, 소재 국산화와 협력사 상생 강화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까지 채택했다. 

2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7일 하언태 대표이사 부사장과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20만원(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13년 3월 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 5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 1일 입사자 2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등이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임금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지급으로 변경한다. 

또 이미 사문화된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했다.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해 기술경쟁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9500명 규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도 1년 단축한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 한다. 

다만 노조가 주장해 온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 및 경영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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