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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용광로 오염물질 저감방안 찾았다...한숨돌린 철강업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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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돼 온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가 환경부가 운영한 민관협의체에서 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최악의 사태를 벗어나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2개월여 오염물질 공동조사와 미국 현지 조사, 6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용광로 위에 4개 설치된 안전밸브(브리더 밸브)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적정 압력을 유지하는 장치다. 제철소에서는 용광로를 정비·보수할 때도 이 밸브를 여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탓에 포항, 광양, 현대제철 등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업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고로. [사진=연합뉴스]

민관협의체는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밸브 개방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줄이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한 저감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안전밸브 4개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미 브리더 밸브를 열면 다른 밸브를 열었을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업계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 밀폐화 등 날림 먼지 저감 같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철강업계는 고로 가동 정지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민관협의체의 발표 이후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남, 전남, 경남도는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변경신고가 이뤄지면 철강업체들은 불법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현대제철은 충남도가 내린 고로 10일 조정정비 행정처분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전남도와 경북도로부터 광양제철소 고로와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를 받았고 전남도와는 청문회를 진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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