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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전기계량기 옆집과 뒤바꿔 시공하고 "책임 없다. 요금은 고객이 내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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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전기 계량기의 배선을 바꿔놓은 시공 실수를 저지르고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김해 삼계 아이파크에서 5년간 거주했다. 지난 4월 집에서 나온 A씨는 7월 초, 황당한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개월 전 이사 나온 아파트의 옆집 B씨가 A씨가 살던 집의 전기 계량기 배선이 자신의 집과 바뀌었으니 5년 간 자신이 대납한 전기요금 27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A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며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같은 사례가 있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처음에는 보상 받을 희망이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했다”고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해 건축물의 안정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인 삼언전공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다. 우리는 우리 의도로 이뤄진 게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합의하자는 의미가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다”고 할부로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A씨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환경경찰뉴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시공이 잘못된 게 맞지만 A씨의 피해 금액을 회사에서 보상할 수는 없다”며 “전출세대인 A씨와 전기요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경기도 고양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김포 한강신도시 ‘사우 아이파크’ 등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고, 올해 들어서도 ‘위례아이파크1차’, ‘거제2차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수십억 원대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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