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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슷한 품질 부품도 '순정' 붙여 최대 4배 폭리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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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현대기아차가 OEM 부품(순정 부품)과 규격품(비순정 부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4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와 ‘순정 부품’이라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부품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선행조사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1리터 기준), 전조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술 및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OEM 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 [사진=연합뉴스]

현대차의 항균필터는 최대 4.3배의 차이를 보여 조사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AGM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쏘나타, 싼타페, 그랜저)의 가격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엔진오일의 경우 약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났고, 특히 합성유의 경우 2.8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전조등은 제조사별로 3.3배 또는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현대차의 경우, 에어클리너와 브레이크패드(앞) 제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모성 부품은 OEM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의 항균필터는 최대 3.8배의 차이를 보여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사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엔진오일은 약 2.8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기아차 부품은 현대차 부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OEM과 규격품의 가격차이가 작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엔진오일은 오히려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기아, 르노삼성 3사의 OEM 제품과 규격품의 가격 차이. [표=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제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완성차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순정 부품’이라는 용어는 OEM(주문자 생산부품)을 의미하는데, 완성차 대기업은 이런 본래의 의미와 무관하게 ‘비순정 부품’보다 월등한 품질을 갖는다거나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을 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정 부품’ 표시는 표시광고법에 위반됨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순정 부품을 ‘주문자 생산부품’으로 ‘대체 부품’을 ‘규격품’ 내지 ‘인증 부품’ 등으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거래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에어클리너 전 품목, 배터리와 엔진오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서 최소 2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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