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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수사 끝난 뒤 적용으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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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당정이 조 장관 가족수사 종결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거쳐 이같이 공보준칙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공보준칙 개정안, 검찰 형사공판부를 강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통한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논의 핵심 관심 사항은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중 대책을 발표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발표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직후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사외압'과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 장관 수사 종결 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조 장관은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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