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이 올해만 1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변제 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총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조1716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준 2016년보다 3.3배 큰 금액이다.
건수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 또한 2016년 이후 2년 반 새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HUG의 전세금 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HUG가 대신 보증금을 변제하는 '보증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산하기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