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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최종 확정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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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로벌사업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직원 고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9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실형 또는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를 받았다.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사진=현대 글로비스 제공]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5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장거래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려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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