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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적용 후 의원급 촬영 225% 폭증…장정숙 “무분별 촬영 막을 대책 필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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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 현황을 견줘보니 촬영 건수는 73만건에서 149만5000건으로 104.7%으로 폭증했고, 촬영환자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6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MRI 촬영 진료비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107.6%나 치솟았다.

대안정치 장정숙 의원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격히 늘고 있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기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급의 촬영 횟수는 2만80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225%나 폭증했다. 병원급도 8만2000건에서 19만6000건으로, 종합병원급은 29만3000건에서 70만1000건으로 각각 139% 늘어났다.

장정숙 의원은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원 환자의 9∼10% 정도는 매년 재촬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강화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장 의원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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