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당국과 처음으로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MOU를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이 MOU가) 양국 경협 관계의 새로운 발전과 강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의 계기"라고 미국 재무부와 체결한 '한미 인프라 협력 MOU'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 인프라 시장 진출은 물론 제3국 공동진출 확대의 모멘텀"이라며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한국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접점화 및 조화로운 협력 추진 기회"라고도 평가했다.
이번 MOU는 상호투자와 중남미·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글로벌 인프라 공동진출을 논의할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도 논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 대해서는 "3번째 만남이라 서로 반가움 속에 환율정책, 대북 이슈, 일본 수출제한과 글로벌가치사슬(GVC)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홍 부총리를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므누신 장관이 한국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보고 외환 관련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기재부는 므누신 장관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주기 단축 등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하며 외환 이슈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