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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면 모든 은행서비스 OK, '오픈뱅킹' 오픈...12월부터는 138개 핀테크기업도 가세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10.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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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 시대가 30일 열린다. 정부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시범서비스에 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제주·경남·전북은행 등 시중은행 10곳이 제공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정식 오픈하는 12월 18일 이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용기관은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다.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결과 지난 28일 기준 총 156개사가 신청했다. 은행이 18개사, 핀테크 기업 138개사다.

은행의 경우 나머지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느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18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및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출금이체·입금이체·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정보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해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한다.

그동안 특정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는 다른 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해당 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서비스 운영시간은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12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또한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 시행일자를 내년 초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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